[입법예고2017.10.2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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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1인 2017-10-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2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897)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hwp (2009897)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의 독자를 형성하고 강력한 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웹툰이라는 한국만의 고유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세계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세계 최강의 IT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현행법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반영하지 못한 선언적 의미의 법률 제정으로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만화진흥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만화웹툰산업의 성장성에 비추어 그 역할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창작, 만화산업, 만화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만화저작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다.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라.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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