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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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7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76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hwp (200976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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