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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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75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975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2017년 여름을 달군 부산ㆍ강릉ㆍ아산ㆍ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이 점점 더 흉포화ㆍ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초·중·고 자살학생 수가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21일까지 벌써 71명의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는 교육부 집계로 미루어 보건대,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행법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적정한 징계를 내리는 1차적 대응의 절차를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당초의 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기제(機制)로 평가받는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ㆍ군ㆍ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현행법상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서, 이하 ‘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ㆍ객관적ㆍ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종래 ‘채찍 때신 당근’이라는 온정주의적 마무리 또는 가해학생 비호에 동원되어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고통 받던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둘째,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이원화된 재심절차를 거치며 수위가 낮은 처분을 선택하게 되는 온정주의적ㆍ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한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이에, 기초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의 격리(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학내외 전문가 등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학급교체 등)와 기초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분(전학, 퇴학)에 의한 격리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교육적 원칙에 입각한 처분을 내리게 함으로써 관용의 남발로 폭력이 징벌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승리까지 획득하여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자살의 입구까지 몰고가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선 학교가 본연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ㆍ은폐ㆍ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ㆍ협상ㆍ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것임.
셋째,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ㆍ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ㆍ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으로 경감되는 경우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불가측의 상황이 초래되어 관련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제도시행의 취지와 괴리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마저 2017년 6월 12일 의결하여 발표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ㆍ합리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재심 절차ㆍ기구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던 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ㆍ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넷째, 현행 교육제도상 계층제적 행정관료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이 큰 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역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부서’나 조사ㆍ상담ㆍ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ㆍ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ㆍ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특히, 사건의 은폐ㆍ축소, 가해학생에 대한 온정주의적ㆍ편파적 동조, 초동단계에서의 조사 지연 및 증거자료의 온전한 전달 실패 등의 평가를 받아온 ‘전담기구’는 아예 폐지하여 사건의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조사와 심의 등이 공연한 방해를 받지 않을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다섯째,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도덕의 최소한(最小限)’으로서의 법률에게 기대하는 규범적 성과를 유도해 내기는커녕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威?效果)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해옴. 따라서 이 법률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 그리고 현행법의 해석ㆍ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ㆍ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ㆍ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덧붙여, 실제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이지만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한 바,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래 3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까지 높이려는 것임.
현행법이 ‘죄와 벌의 비례(比例)’라는 인류사회 운영의 고전적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불균형적 온정주의를 제어할 능력이 미흡하므로 학교폭력 사태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분쟁 해결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반(反)하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제(機制)로 실제 작동해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을 통해, 종래 학교폭력 사건의 현장인 학교 안에서 사회의 보편적 기대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수습하던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를 아예 폐지하고 학교 밖의 기초ㆍ광역 지자체에 각각 설치된 기초위원회(1심 기능)와 광역위원회(재심 기능)의 2단계 심의ㆍ의결 제도를 명료하게 재구축한 뒤, 이들 위원회가 교육감 및 학교장의 각종 행정적ㆍ인적ㆍ물적 지원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키는 단호한 결정(전학 또는 퇴학)을 통해 학교폭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보루(堡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장(場)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환기시키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정의조항에, 학교폭력의 유형 중 On-line상에서의 폭력행위 유형을 더 많이 예시하고 ‘가해학생’의 개념을 더 간략하고 선명하게 표현함(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3, 제2조제3호).
다. 법해석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아예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이하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1조ㆍ제17조의2).
마. 종래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규정 및 구성ㆍ운영 규정 등을 삭제하여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시킴(안 제12조ㆍ제13조 삭제).
바. 기초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안 제10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절차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17조의2).
아.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의 활용, 가해학생 징계조치의 실현을 위한 대책 강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공표, 조사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학교폭력 관련한 상벌 권한의 사용 등 교육감의 각종 임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자. 종래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사실확인 기능을 수행하던, 학교장 산하의 ‘전담기구’를 폐지함(안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차.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지역교육장의 임무를 더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카.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안 제16조제1항).
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기초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의 격리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학내외 전문가 등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학급교체 등)와 기초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분(전학, 퇴학)에 의한 격리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안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파. 가해학생 측이 밟는 재심절차를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맡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2제2항 삭제).
하.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안 제18조).
거. 학교장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19조)을 ‘학교의 장의 의무’(제14조) 규정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 삭제 및 제14조제10항 신설).
너. 학교폭력 신고처ㆍ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였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안 제2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더.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를 확장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 할 회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러. 제21조제1항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제17조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종전의 벌칙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머. 제3조의 법률 해석?적용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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