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7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75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hwp (200975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약 7,300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1조 6,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