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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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4인 2017-10-25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91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hwp (200991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불법 포획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의 사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반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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