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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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0-18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9 2017-10-20 ~ 2017-10-29 법률안원문 (200988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hwp (200988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협의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고, 또한 현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14명의 위촉직 위원 중 13명이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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