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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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재의원 등 10인 2017-10-18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9 2017-10-20 ~ 2017-10-29 법률안원문 (200988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hwp (200988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음.
그런데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후단).
마.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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