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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9
2017-10-19 ~ 2017-10-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