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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10
여성가족위원회
2017-10-11
2017-10-16 ~ 2017-10-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바, 국가가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바, 국가가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