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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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여성가족위원회 2017-10-12 2017-10-16 ~ 2017-10-30 법률안원문 (200984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hwp (200984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포르노)’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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