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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10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동물은 인간과 공존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여전히 동물을 물건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항상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동물은 인간과 공존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여전히 동물을 물건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항상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