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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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2009789)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09789)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4년간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4배나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의 관리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영국의 경우 「The Dangerous Dog Act 1991」을 통해 맹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함과 아울러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맹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관리의무를 강화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라.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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