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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5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10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등(안 제7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불합리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등(안 제7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불합리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