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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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9-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9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200972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972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검사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검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0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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