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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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9-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9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2009718)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9718)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음.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등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음.
정부와 축산농가는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바꾸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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