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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9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내용을 속기하고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토록 하는 등 속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조서 작성 등 효율적인 심판진행 및 복잡다양해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담 속기인력 보유로 심판조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속기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내용을 속기하고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토록 하는 등 속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조서 작성 등 효율적인 심판진행 및 복잡다양해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담 속기인력 보유로 심판조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속기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