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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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4]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7 법률안원문 (2009844)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hwp (2009844)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그동안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종사자 43만명, 연간 매출액 30조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또한,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은 물론,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발주자는 기계 설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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