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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4]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그동안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종사자 43만명, 연간 매출액 30조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또한,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은 물론,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발주자는 기계 설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그동안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종사자 43만명, 연간 매출액 30조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또한,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함은 물론,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발주자는 기계 설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