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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항공레저 수요의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착륙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관할 지방공항청장 등 감독기관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4항?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4항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최근 항공레저 수요의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착륙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관할 지방공항청장 등 감독기관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4항?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4항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