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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또한 현 제도로는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이 되는 공원만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성이 없는 대다수의 공원은 해제가 불가피하여 수익여건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한 번 해제된 공원은 재지정이 사실상 어려워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됨.
이에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또한 현 제도로는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이 되는 공원만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성이 없는 대다수의 공원은 해제가 불가피하여 수익여건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한 번 해제된 공원은 재지정이 사실상 어려워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됨.
이에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