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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기업 육성 등 일반적인 근린재생 사업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근린재생활성화계획을 중심시가지유형과 일반근린재생유형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성화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기업 육성 등 일반적인 근린재생 사업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근린재생활성화계획을 중심시가지유형과 일반근린재생유형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성화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