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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1인
2017-10-10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