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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0인
2017-10-10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도로에서의 5중·7중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 중 다수는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버스운행 등 교통 관련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버스운전자들의 근무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용 여부를 교통수단운영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점검·관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신설, 안 제85조제1항제21호, 안 제94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도로에서의 5중·7중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 중 다수는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버스운행 등 교통 관련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버스운전자들의 근무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용 여부를 교통수단운영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점검·관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신설, 안 제85조제1항제21호, 안 제94조제1항제3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