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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9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의 경우 보통 5급 공무원이 임명되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상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장인 읍·면·동장은 가장 기초단위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음.
이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의 경우 보통 5급 공무원이 임명되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상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장인 읍·면·동장은 가장 기초단위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음.
이에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