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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8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3항, 제140조, 제156조제1호 및 제16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3항, 제140조, 제156조제1호 및 제1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