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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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9-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8 2017-10-11 ~ 2017-10-25 법률안원문 (2009626)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hwp (2009626)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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