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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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7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977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1,59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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