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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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69)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9769)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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