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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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2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업수행”을 “사업수행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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