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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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64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6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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