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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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45인 2017-09-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98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함(안 제38조).
다.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발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8조).
라.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바.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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