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7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7인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97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30%까지 세액공제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3%, 또는 직전연도에 비해 초과 지출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경우 30%까지,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은 증가분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공제혜택의 65.6%가 대기업에게 귀속되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34.4%만이 귀속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공제혜택의 비중도 2007년 35.6%에서 2014년 32.2%로 하락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세금 감면이 아닌 세출 예산을 통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며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을 할 경우에도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담세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투자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함.
이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