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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2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기존에 공급되어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기존에 공급되어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