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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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9-29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12)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9812)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이에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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