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9-29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0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hwp (200980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68건, 친모는 3,475건, 계모와 계부는 각각 237건, 236건 등이었음.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473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8,843건)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의 살인, 치사 등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지는 않음.
많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친부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하여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제2항, 제260조, 제271조, 제273조, 제275조제2항, 제276조, 제277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