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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