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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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재호의원 등 11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200971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hwp (200971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생결제는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제한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상환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서, 수탁기업의 결제대금 현금화가 어음결제에 비해 안정적이고 어음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사업을 위탁받고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기업들이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그 재위탁을 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상생결제나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상생결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생결제제도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수탁기업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어음결제가 아닌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를 물품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나. 상생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다.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확대하고 어음결제로 인해 수탁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을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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