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5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7-09-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10 법률안원문 (200958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hwp (200958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는 41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의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므로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로 하되,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도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나.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