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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7-09-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시의 인구는 2013년 12월말 기준 122,153명에서 2017년 8월말 현재 269,10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무엇보다 단 2명에 불과한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는 거대정당의 비례의석독과점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에 비례해 의회를 구성하려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역구 시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6항).
나.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시의 인구는 2013년 12월말 기준 122,153명에서 2017년 8월말 현재 269,10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심각한 불일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무엇보다 단 2명에 불과한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는 거대정당의 비례의석독과점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에 비례해 의회를 구성하려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역구 시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6항).
나.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