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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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9-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63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hwp (200963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숙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이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의 노동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기숙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
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을 추가함(안 제25조제2항제2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9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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