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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9-27
국방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전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납품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되어 있음.
또한 예비역들은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고문?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음.
현행법에 현역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이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비교해서 군인연금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음.
이에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안 제3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전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납품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되어 있음.
또한 예비역들은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고문?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음.
현행법에 현역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이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비교해서 군인연금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음.
이에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