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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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0인 2017-09-27 국방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61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hwp (200961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퇴ㆍ중졸자등을 1~3급 현역으로 판정하던 것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보충역으로 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칙 개정 이후 현역병 적체 현상은 해소되고 있는 반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적기에 사회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간의 장기대기 이후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근로소집역으로 편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이 2021년까지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병역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기관의 수를 늘려 사회복무요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사회서비스 분야)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행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식비는 자체 부담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병역법」제31조제5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도 같이 명시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활한 병역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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