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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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9-15 국방위원회 2017-09-1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4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94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3대(代) 이상의 가족이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한 후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에 대하여 해당 가족을 ‘병역 명문가’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2016년에는 560개 가문의 2,932명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혜택을 받음. 병역 기피 또는 비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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