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7-09-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62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hwp (200962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요금 조사의 결과는 현재까지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되었으며,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분쟁만 지속될 뿐 체계적인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안 제16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