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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7-09-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