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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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9-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6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hwp (20096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2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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