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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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3인 2017-09-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20096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96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하여 환급하고 있음. 부양자녀수, 연간 총소득,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맞벌이 가족가구 등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함.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 이외에도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2017년 4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급여한도가 4천만원으로 근로장려세제 급여한도 2,1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요건 역시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1억4천만원의 2배에 상당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의 경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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