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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3인
2017-09-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2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과 함께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보육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과 함께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보육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