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지상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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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7]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지상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지상욱의원 등 13인 2017-09-22 정무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567)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지상욱).hwp (2009567)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지상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개인재산은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해 수탈당한 뒤 현재까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재산권과 더불어 명예와 직결된 문제로, 그동안 이를 회복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난 17대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님. 그러나 친일세력에 의해 수탈당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재산권이 여전히 구제?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것은 재고되어야 함.
정부는 17대국회가 발의한 법을 근거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반면, 국유화되거나 정부가 개인 매각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재산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함(안 제2조).
나. 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이 정한 업무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해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둠.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1조).
아.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함.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안일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활동기간을 고려해 추가신청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안 제12조).
자. 신고 및 신청된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되 중대사안일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그 조사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의 연장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이에 대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안 제19조).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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