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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09-22
정무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4차 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4차 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