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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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9-22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5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hwp (20095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발전의 중추였던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단 내 휴폐업 및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오히려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영세부품업체는 경영여건 악화로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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